실험실 창업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연구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정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함
운영 목적
대학 및 교원이 보유한 특허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벤처기업 창업 촉진
운영 근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교원창업 절차
교원창업 컨설팅
산학협력단 (사업계획검토)
교원창업 신청
교원 → 단과대학 → 기획조정처
교원창업 승인
기획조정처 → 단과대학 → 교원
국유재산 유상사용 신청
단과대학 → 재무팀
국유재산 유상사용 허가
재무팀 → 단과대학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교원 → 재무팀
사업자 등록
교원
확인서 발급
교원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벤처기업 확인서
겸직신청
단과대학 교무처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벤처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첨부)
겸직허가
교무처 → 단과대학
창업 증비서류 제출
교원 산학협력단 (겸직허가서, 국유재산사용허가서, 사업자등록증)
겸직허가
R&D 연계지원
비R&D (마케팅, 에로기술등) 연계지원
교원창업 관련 휴ㆍ겸직 제도
휴직허용
대학의 교원은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휴직 가능기간은 창업준비기간을 포함하여 5년 이내이나,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년 이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특별조치법 제16조)
겸직허용
대학의 교원은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2항에 따른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단, 교원의 전공 보유기술 및 직무경험과 무관한 분야에 겸임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이나 겸임이 제한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