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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과 기업이 상생발전하는 기업선도형 산학융합 네트워크

교원창업

  학교기업

정의

  • 교원이 창업기업의 대표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을 의미 (실험실 창업 포함)
  • 실험실 창업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연구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정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함

운영 목적

  • 대학 및 교원이 보유한 특허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벤처기업 창업 촉진

운영 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교원창업 절차

교원창업 컨설팅
  • 산학협력단 (사업계획검토)
교원창업 신청
  • 교원 → 단과대학 → 기획조정처
교원창업 승인
  • 기획조정처 → 단과대학 → 교원
국유재산 유상사용 신청
  • 단과대학 → 재무팀
국유재산 유상사용 허가
  • 재무팀 → 단과대학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 교원 → 재무팀
사업자 등록
  • 교원
확인서 발급
  • 교원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벤처기업 확인서
겸직신청
  • 단과대학 교무처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벤처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첨부)
겸직허가
  • 교무처 → 단과대학
창업 증비서류 제출
  • 교원 산학협력단 (겸직허가서, 국유재산사용허가서, 사업자등록증)
겸직허가
  • R&D 연계지원
  • 비R&D (마케팅, 에로기술등) 연계지원

교원창업 관련 휴ㆍ겸직 제도

  • 휴직허용
    • 대학의 교원은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휴직 가능기간은 창업준비기간을 포함하여 5년 이내이나,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년 이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특별조치법 제16조)
  • 겸직허용
    • 대학의 교원은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2항에 따른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단, 교원의 전공 보유기술 및 직무경험과 무관한 분야에 겸임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이나 겸임이 제한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2)
 
문의
  • 담당자백시원
  • 전화번호055.249.2198
  • e-메일 qortldnjs9@kyungnam.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