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계획 변경 시에는 사안에 따라 산학협력단 또는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거나 보고해야 한다.
연구비는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과 연구목적 달성 용도로만 사용한다.
연구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행위는 제재 처분 대상이다.
연구비는 연구기간(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 단계기간) 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이 허용된 비용*은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구수당,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 포함)
연구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하위 법령 포함)」 또는 해당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명시한 연구개발과제 관련 규정 또는 지침에 따라 집행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하위 법령 포함)」 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규정 등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산학협력단의 관련 규정 또는 지침에 따른다.
특정 아이템에 대해 연구비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등에 문의한다.
연구비는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의 형태로 집행한다.
외국 물품의 수입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 등 다른 결재수단 사용 가능
연구비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전자증빙 등)를 구비하여 집행한다.
증빙서류 : 결의서, 영수증(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등
증빙서류 및 문서는 연구기간(단계) 종료 후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연구과제의 인건비와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자별 인건비 계상률과 기여도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인건비나 연구수당 지급액과 관련된 당사자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되,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이해 당사자들에게 변경사항을 문서를 통해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