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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과 기업이 상생발전하는 기업선도형 산학융합 네트워크

산학협력단 연구개발과제 진행 절차

산학협력단 연구비 사용 원칙

산학협력단 연구개발과제 진행 절차

사업공고 및 안내
지원기관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사업계획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https://www.ntis.go.kr): 정부부처 모든 연구 개발사업 공모정보 종합 게시
  • 중앙부처 및 전문기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연구과제 공모정보 게시
  • 연구비 지원기관 공문: 지원기관에서 공문으로 연구과제 공모정보를 제공
산학협력단

과제신청 안내: 수시

  • 연구자에게 수시안내: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학내 메일, 공문 등
연구과제 신청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사전 점검

  • 연구기관장: 통상 연구기관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함
  • 신청자격 점검: ①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NTIS 접속 조회), ②타 사업과의 중복참여 제한 여부, ③연구수행 전념의무(3책5공) 준수 여부 등
  • 기재사항 점검
    - 공모분야 일치 여부, 신청기간, 참여연구자 분류, 지정양식 작성 여부 등
    - 대응자금(현금·현물), 공간시설 등을 요구하는 경우, 산학협력단 또는 해당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대응자금 등의 지원 사항을 결정함
  •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 시 마감 전 여유를 두고 요청함

연구개발과제 신청서류 제출(서면제출, 전자제출)

  • 서면제출: 연구책임자가 지원기관 시행계획에 따라 연구계획서 및 예산산출 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함
  • 전자제출: 연구책임자가 지원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 연구자 계정(ID)으로 로그인(Log-in)하여 연구계획서를 전자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에 승인 요청함
산학협력단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사전 점검

  • 연구비 예산서 점검: 연구비 예산서를 점검할 때에는 지원기관에서 정한 비목·세목별 계상기준을 확인하고, 간접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한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및 지원기관에서 인정하는 징수율의 최대액을 계상내용 확인
  • 연구계획서 확인사항: 예산 총괄표 금액과 비목별 금액, 참여연구자 기준정보(참여율, 참여기간, 기준단가 등), 해당 과제에 필요한 범용성 물품, 연구수당 책정 비율 준수여부, 간접비 계상 비율 등 비목별 제한사항을 확인함
  • ※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점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거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면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며, 대금청구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사항임
  • ※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외 정부지원‧지자체‧산업체 등의 용역성 과제는 예외

연구개발과제 신청서류 제출(서면제출, 전자제출)

  • 서면제출: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계획서 및 산출내역서등을 지원기관 절차에 따라 공문 혹은 직접 제출함
  • 전자제출: 연구책임자가 지원기관의 연구관리시스템에 전자 제출 후 승인함
행정사항
  • 서식: 업무처리 의뢰서, 공문(기안문·시행문), 대응자금 신청서(해당 시)
  •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하위 법령 포함)」 또는 지원기관 지침, 「경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 운영규정」 및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중앙관리 운영 지침」,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응자금 지원 지침」,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관리 지침」
연구과제 선정
산학협력단
  •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 선정결과 및 공지사항을 연구책임자에게 전달하고, (최초)연구계획서의 수정사항 및 협약체결 방법 등을 안내함
연구책임자
  • 산학협력단 또는 지원기관에서 통보받은 사항을 확인한 후, (최초)연구계획서의 수정사항 및 협약체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함
협약용 연구계획서 제출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과 조정한 연구내용 및 실행예산서 등을 반영한 협약용 연구계획서를 지원기관 절차에 따라 지원기관 연구관리시스템에 전자 제출 또는 산학협력단에 제출함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협약용 연구계획서를 검토 완료 후, 지원기관 절차에 따라 지원기관 연구관리시스템으로 전자 제출 또는 서면 제출함
행정사항
  • 서식: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요청서(해당 시), 공문
연구과제 협약체결
산학협력단
  • 공문접수: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과제 협약체결 공문 접수
  • 협약서 검토
    - 계약일반 및 연구비 등: 계약기간, 연구비, 계약명, 계약자 명의 등
    - 연구결과물 귀속: 유·무형 결과물, 특허비용, 법률적 책임소재 등
  • 전자협약 또는 문서협약 체결
    - (전자 협약) 지원기관 연구관리시스템 협약서류 업로드 및 기관승인 요청
    - (전자 협약)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 체결 가능
    - (문서 협약) 연구책임자 날인 후 산학협력단에 제출
연구책임자
  • 개인연구과제: 지원기관 연구관리시스템 업로드 및 산학협력단 기관승인 요청
  • 일반용역과제: 연구과제 협약서(계약서)의 산학협력단 승인 요청
  • 중·대형 공동연구(센터·사업단): 협약(계약) 체결준비, 사업관리지침 숙지, 기타 지원사항(공간 및 센터설립 등)을 산학협력단과 협의
행정사항
  • 서식: 업무처리의뢰서, 공문, 협약서(계약서), 계약보증금(보증보험증권), 사업자등록증, 산학협력단 등기부등본 등
연구과제 시스템 등록
산학협력단
  • 연구 신청/협약 보고: 협약 완료 연구과제 담당자는 “연구과제 신청/협약보고”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협약서, 연구비 예산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 시스템 등록 담당자에게 제출함
  • 연구과제 기본정보 등록
    - 산학협력단 담당자가 연구비종합정보시스템(웹케시)에 지원기관, 과제명, 연구기간, 국가R&D 여부, 과세/비과세 여부, 연구비 총액 등의 과제 기본 정보를 등록하고 연구시작을 안내함
  • 연구과제 등록정보 확인: 협약서 및 연구계획서 내용과 동일 여부 확인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는 협약(계약) 완료 연구개발과제 관련 증빙서류(협약서, 연구비 예산내역서 등)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함
  • 연구과제 등록정보 확인: 협약서 및 연구계획서 내용과 동일 여부 확인
행정사항
  • 서식: 연구 신청/협약 보고, 연구(사업) 개시단계 체크리스트, 연구노트 신청서(해당 시), 부속기관 설립신청서(해당 시)
  • 규정: 산학협력단 부속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세칙
연구비카드 발급
연구책임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계 홈페이지에서 연구비카드 신청(통합이지바로, RCMS 등)
  • 상기 외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기명식법인카드 발급 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
산학협력단
  • 계좌번호 등 기본사항 확인 후 카드발급 신청(관련서류 제출)
  • 연구비카드 수령 후 연구책임자에게 전달
행정사항
  • 서식: 산학협력단 기명식 법인카드 발급 신청서
연구비 입금
산학협력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과제선정 후 별도 청구절차 없이 연구비가 입금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협약서에 근거하여 지원기관으로 연구비를 청구 요청함
    - 공문, 청구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등 제반서류 지원기관 제출
  • 연구비가 입금되면 연구비 입금사항을 연구책임자에게 전달함
  • ※ 입금된 연구비 중 외부기관으로 재 지급해야 하는 경우(협동·공동·위탁기관), 수탁받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청구요청 받은 후 해당기관 계좌로 이체함
연구책임자
  • 연구비 입금 확인 후, 연구비 집행 준비
행정사항
  • 서식: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서(해당 시, 산학협력단 명의 발행)
과제예산 및 참여연구자 등록
연구책임자
  • 연구비 예산 등록
    -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웹케시)에 (최종)연구계획서의 비목별·세목별 금액을 등록함
  • 참여연구자 등록
    -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웹케시)에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을 등록함
    - 참여연구자 개인별 신상정보 및 참여기간, 기준단가, 인건비, 계상률, 인건비 지급 계좌 등
  • ※ 참여연구자 등록 후에는 출력물 및 관련 자료를 산학협력단에 제출(신분증 및 계좌 사본, 재학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연구참여확약서 등)
  • ※ 참여연구자 중 소속이 없는 연구자는 산학협력단에 고용계약 체결 요청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서류와 (최종)연구계획서,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웹케시) 입력사항을 종합 검토한 후, 연구비 실행예산 및 참여연구자 등록 승인
행정사항
  • 서식: 연구과제 고용계약서(해당 시, 미소속 연구자 대상), 외부참여연구자 기관장 확인서(외부소속 참여연구자 대상)
연구비 청구 및 집행
연구책임자
  • 연구비에서 직접비(인건비제외)는 원칙적으로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함
  • 연구비 청구는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함
  • 연구비 청구
    -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웹케시)에 연구비 비목별 집행 기준을 준수하여, 사용내역 입력 후 신청해야함
    -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함
    - 지원기관 법령 또는 규정 등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우선적용하고,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산학협력단 관련 규정 또는 지침에 따라 연구비 집행함
  • 출장비(국내/국외)
    - 본교 소속 교직원은 「경남대학교 교직원 여비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 소속 교직원이나 참여연구자(경남대학교 소속교직원 제외)는 「산학협력단 여비 지급 기준 및 정산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급함.(지원기관의 별도 산정기준이 있는 경우 지원기관의 산정기준을 적용함)
    - 출장 전 관련부서에 ‘출장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출장 후에는 ‘출장복명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출장비를 청구하여야 함
    - 출장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는 출장비 중 식비에서 금액을 차감하고 청구하여야 함
    - 국외출장비는 연구계획서 상에 구체적으로 승인된 것만 인정하되, 사전에 교원인사팀에 교원국외출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보고서 등을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 회의비
    - 식비(다과비 포함)는 1명당 30,000원을 초과하지 못함(참석자 전원 서명날인 불필요)
    - 회의비 영수증은 전자영수증으로 대체함(다만, 지원기관의 운영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 지원기관의 규정 및 지침을 우선 적용함)
  • 산학협력단 물품구매 기준: 직접구매, 중앙구매
    테이블정보
    구분 중앙구매 직접구매 비고
    구매주체 산학구매팀 연구책임자 -
    기계기구 및 집기비품, S/W 10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자산등록 물품
    소모성 물품 및 임대차 3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기술용역 및 학술용역, 일반용역 1,0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시설공사 전체 불가
  • 산학협력단 물품구매 신청
    테이블정보
    일반구매 계약구매
    1개월 전까지 [내자물품] 2개월 전까지, [외자물품] 6개월 전까지
    ※ 연구기기·장비는 연구종료 2개월 전까지, 소모성 물품은 연구종료일까지 납품·검수 완료되어야 함
    ※ 물품검수대상: 중앙구매 물품(전체), 50만원 이상 물품, 100만원 이상 시설공사
  • 연구수당
    - 연구수당은 해당 과제 참여도 및 성과 등을 근거로 평가한 ‘연구수당 지급 평가서’ 및 ‘연구수당 지급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함
    -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만 연구수당을 단독 지급할 수 없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1명에게 연구수당 계상액의 70%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다만, 전체 연구기간 동안 연구책임자 1명만 참여하는 경우 단독 지급 가능
    - 연구수당 사용잔액은 다음 단계로 이월할 수 없음
산학협력단
  • 연구비 신청서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지출결의
  •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 확인 후 지출결의
행정사항
  •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하위 법령 포함)」 또는 지원기관 지침, 「경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 운영규정」 및 「산학협력단 연구비 중앙관리 운영 지침」, 「산학협력단 물품구매 지침」 및 「산학협력단 물품관리 지침」, 「교직원 여비규정」, 「산학협력단 여비 지급기준 및 정산에 관한 지침」 등
  • 산학협력단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웹케시)을 통해 신청 또는 청구
연구계획 변경
연구책임자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변경사항(참여연구자 변경, 연구비예산 변경, 연구책임자 소속변경, 연구기간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지원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기한 내에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산학협력단
  • 연구계획 변경: 지원기관 승인(통보) 또는 산학협력단 내부 승인
  • 지원기관 승인사항: 지원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변경사항을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웹케시)에 등록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원기관 승인사항
    - 건당 3,000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 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등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보다 20% 이상 늘리고자 할 경우
    - 연구책임자가 타 기관으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 연구과제 관련 서류와 연구비 잔액을 변경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함
  • 지원기관 통보사항: 지원기관에서 정한 연구계획 변경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산학협력단 승인을 거쳐 지원기관으로 전자시스템 혹은 공문 등으로 통보함
  • 산학협력단 내부 승인사항: 산학협력단 내부 승인사항으로 위임받은 건은 연구책임자가 연구계획 변경(서)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신청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함
행정사항
  • 산학협력단 연구비종합정보시스템(웹케시)을 통해 변경 신청
연구비 정산감사
산학협력단
  • 산학협력단 자체감사: 연구과제 종료 후, 지원기관으로 정산(사용실적) 보고 이전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심사하여 자체감사 의견서를 작성함
  • 지원기관 정산감사
    - 연구과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함(지원기관별로 정산기간이 다를 수 있음)
    - 연구비의 사용실적보고서 및 증빙서류 등을 지원기관 정산절차에 따라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행정사항
  • 규정: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자체감사 규정」 또는 지원기관 정산 관련 지침
연구결과 보고
연구책임자
  • 연구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 협약서 및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지원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함
  • 다년도 과제인 경우, 연차보고서 제출 및 차기 년도 사업 평가 준비
산학협력단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기타 기관은 별도 확인 필요)에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하여야 함(해당시)
연구종료 및 후속조치
연구책임자
  • 연구과제 종료 시, 연구물품 및 도서, 연구노트 등은 산학협력단에 반납함
  • 사업종료 등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센터·사업단은 폐지 및 청산절차 산학협력단에 요청
산학협력단
  • 연구종료과제는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 (웹케시)에서 완료(종결) 처리함
  • 발생이자: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웹케시)을 통해서 지원기관 지침에 따라 반납을 하거나 연구비에 재투자하여 사용함
  • 연구비 잔액 반납: 협약기간 종료 후 연구비 사용 잔액과 전문기관에서 지적한 부적정 집행금액은 절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함
  • 연구비 집행서류는 과제종료연도 이후 5년간 보존함
  • 사업종료 등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센터·사업단은 폐지 및 청산절차 실시
행정사항
  • 서식: 연구(사업) 종료단계 체크리스트, 통장 해지 신청서, 부속기관 폐지신청서 및 부속기관 잔여재산 처분 신청서(해당 시)
  •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하위 법령 포함)」 또는 지원기관 지침, 「경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 운영규정」,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중앙관리 운영 지침」,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물품관리 지침」, 「산학협력단 부속기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세칙」
연구성과 관리
연구책임자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프로그램 등) 창출 시에는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함(소관부서: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 특허출원 서류(발명신고서, 직무발명신고서, 권리승계합의서, 지식재산권요약정보)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함
  • ※ 국가 R&D에서 파생된 지식재산권은 교수 개인명의 등록 금지
  • ※ 논문발표 후 12개월 경과(공개의사표명) 시에는 특허출원 불가, 논문(학술 세미나, 보고서 등) 발표 이전에 특허출원 여부 필히 확인
  • 교수업적평가 반영사항 확인: 연구비 수주액, 지식재산권 창출여부, 기술이전 실적 등
  • 기술이전에 따른 협조: 기술설명, 기업컨설팅 및 사업화에 대한 기술검토 등
산학협력단
  • 지식재산권 창출 및 관리 (지식재산권 장려&보호)
  • 정부기술료 징수 등 의무사항 검토
  • 성과활용과제인 경우, 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 보고
  • 분야별 전문 변리사에게 의뢰
    - 연구비 미계상 시 지식재산권 창출 비용 부담
    - 기술이전 협상 및 계약체결
    - 기술이전 수익 발생 시 인센티브(기술료) 지급
행정사항
  • 규정: 「경남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경남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세칙」

※ 지원기관의 운영 절차에 따라 단계가 변동되거나 생략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