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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연구비는 해당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사용
(세금)계산서와 물품명, 일자, 수량 및 단가를 명확히 기재된 거래명세표 첨부
간이영수증의 사용은 각 과제별 사용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규정을 숙지 후 사용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사용불가하며, 과세특례자 업체의 경우에만 3만원 미만에서 인정
카드를 제외한 연구비 사용은 업체로 계좌이체 원칙에 따라 업체 계좌번호로 작성·신청
연구비 청구(출력물과 증빙서류 제출) 후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출 확인
건당 500만원 이하 물품구매 건은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입하며, 다만 시설·용역·공사·계약 건은 제외
건당 500만원 초과 물품구매 건은 연구책임자가 산학협력단으로 구매 요청
인건비
인건비는 지정된 날짜에 참여연구원 개인 계좌로 이체 지급
월 25만원 초과 시 기타소득공제 후 지급(기타소득세 4.4% 원천징수)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연구기자재의 구입 시, 지원기관의 승인 후 구입
연구기자재 100만원 또는 연구재료비 300만원 초과시, 산학협력단으로 구매 요청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300만원 이상 재료비는 산학협력단에 구매 요청
증빙서류의 일자 및 수량, 단가를 명확히 기재(거래명세서 첨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비과세자, 개인 등) 별도 증빙서류를 작성 제출
시작(제)품 제작비
연구계획서에 명기된 시작(제)품 제작 시 사용
기성품이 아니므로 상세내역(거래명세표, 원가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
수용비 및 수수료
복사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 가능
복사비의 경우 수량, 단가를 명확히 기재할 것
동일 업체 간이영수증은 취합하여 세금계산서(카드, 계산서)를 첨부
특수인쇄물(포스터, 브로슈어, 팜플렛 등)의 경우 원가내역 첨부
지원기관에 따라 구입가능 물품이 상이함으로 지원기관 규정을 숙지 후 구매
기술정보활동비
연구관련 회의식비 및 도서구입 학회참가비, 자문료로 사용가능
회의비의 경우, 회의록에 참여자의 날인을 모두 하는 것이 원칙
연구계획서에 명기된 시작(제)품 제작 시 사용
학회참가비의 경우 참여연구원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연회비, 간친회비, 종신회비는 사용 불가
자문료의 경우, 자문제공자의 인적사항 및 자문내용과 날인을 첨부하여 지급신청
국외전문가의 경우, 자문내역, 여권사본 등을 첨부하여 지급 신청
자문료는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신청금액 25만원 초과 시 기타소득세 4.4% 원천징수 후 계좌이체
회의비는 간이영수증 불인정
식대는 야근 및 특근식대로 초과 근무일지 작성
연구수당
연구활동진흥비(참여연구원 인센티브)와 과제관리비로 구성
연구수당 지급 시 25만원 초과 시 기타소득세 4.4% 원천징수 후 계좌이체
연구수당은 연구기간 내 반드시 지급이 완료되어야 하며, 반기별 또는 1회로 지급 ,단,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을 경우 지침에 의거 지급
위탁연구개발비
협약서에 의거하여 위탁기관의 요청(공문 등)에 의거 지출
간접비
국가R&D 고시비율을 준수하며 단, 지원기관에서 별도 인정하는 비율이 없을 경우, 총 연구비(현물제외)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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