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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과 기업이 상생발전하는 기업선도형 산학융합 네트워크

연구비 집행시 유의사항

예산항목별 구비서류 연구비 중앙관리 흐름도

공통사항

  • 연구비는 해당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사용
  • (세금)계산서와 물품명, 일자, 수량 및 단가를 명확히 기재된 거래명세표 첨부
  • 간이영수증의 사용은 각 과제별 사용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규정을 숙지 후 사용
  • 간이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사용불가하며, 과세특례자 업체의 경우에만 3만원 미만에서 인정
  • 카드를 제외한 연구비 사용은 업체로 계좌이체 원칙에 따라 업체 계좌번호로 작성·신청
  • 연구비 청구(출력물과 증빙서류 제출) 후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출 확인
  • 건당 500만원 이하 물품구매 건은 연구책임자가 직접 구입하며, 다만 시설·용역·공사·계약 건은 제외
  • 건당 500만원 초과 물품구매 건은 연구책임자가 산학협력단으로 구매 요청

인건비

  • 인건비는 지정된 날짜에 참여연구원 개인 계좌로 이체 지급
  • 월 25만원 초과 시 기타소득공제 후 지급(기타소득세 4.4% 원천징수)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연구기자재의 구입 시, 지원기관의 승인 후 구입
  • 연구기자재 100만원 또는 연구재료비 300만원 초과시, 산학협력단으로 구매 요청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 300만원 이상 재료비는 산학협력단에 구매 요청
  • 증빙서류의 일자 및 수량, 단가를 명확히 기재(거래명세서 첨부)
  •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비과세자, 개인 등) 별도 증빙서류를 작성 제출

시작(제)품 제작비

  • 연구계획서에 명기된 시작(제)품 제작 시 사용
  • 기성품이 아니므로 상세내역(거래명세표, 원가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

수용비 및 수수료

  • 복사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 가능
  • 복사비의 경우 수량, 단가를 명확히 기재할 것
  • 동일 업체 간이영수증은 취합하여 세금계산서(카드, 계산서)를 첨부
  • 특수인쇄물(포스터, 브로슈어, 팜플렛 등)의 경우 원가내역 첨부
  • 지원기관에 따라 구입가능 물품이 상이함으로 지원기관 규정을 숙지 후 구매

기술정보활동비

  • 연구관련 회의식비 및 도서구입 학회참가비, 자문료로 사용가능
  • 회의비의 경우, 회의록에 참여자의 날인을 모두 하는 것이 원칙
  • 연구계획서에 명기된 시작(제)품 제작 시 사용
  • 학회참가비의 경우 참여연구원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연회비, 간친회비, 종신회비는 사용 불가
  • 자문료의 경우, 자문제공자의 인적사항 및 자문내용과 날인을 첨부하여 지급신청
  • 국외전문가의 경우, 자문내역, 여권사본 등을 첨부하여 지급 신청
  • 자문료는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신청금액 25만원 초과 시 기타소득세 4.4% 원천징수 후 계좌이체
  • 회의비는 간이영수증 불인정
  • 식대는 야근 및 특근식대로 초과 근무일지 작성

연구수당

  • 연구활동진흥비(참여연구원 인센티브)와 과제관리비로 구성
  • 연구수당 지급 시 25만원 초과 시 기타소득세 4.4% 원천징수 후 계좌이체
  • 연구수당은 연구기간 내 반드시 지급이 완료되어야 하며, 반기별 또는 1회로 지급 ,단,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을 경우 지침에 의거 지급

위탁연구개발비

  • 협약서에 의거하여 위탁기관의 요청(공문 등)에 의거 지출

간접비

  • 국가R&D 고시비율을 준수하며 단, 지원기관에서 별도 인정하는 비율이 없을 경우, 총 연구비(현물제외)의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