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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과 기업이 상생발전하는 기업선도형 산학융합 네트워크

간접비 계산

간접비 계산

1. 연구과제 선택
2. 총 연구비 입력(A)
3. 총 연구비 제외 항목 입력(B)
(위탁연구비, 현물, 부가세)
4. 부가세 여부
연구비
직접비
간접비
부가세
간접비 계산기준의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6]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제114조제2항 관련)

    -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26.68%

  • 국가(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제8조

    - 용역사업 일반관리비 :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합계액(직접비)의 6%

  •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비 중앙관리 운영 지침 제34조

    - 민간사업(산업체) 간접비 : 연구비 총액(현물 제외 연구비)의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