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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학과 기업이 상생발전하는 기업선도형 산학융합 네트워크

기술이전 지원안내

기술이전 추진체계 업무 PROCESS

기술표 배분 규정

기술료 등은 소요경비를 공제한 후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기술표 배분 규정
구분 발명자 보상금 산학협력단 비고
기관운영비 등 기술이전기여자
보상금
지식재산권 60% 40% 이하 10% 이하 발명자가 지식재산권의 제반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발명자보상금으로 70%를 배분하고, 산학협력단에서 지식재산권의 권리 또는 유지를 포기한 경우에는 발명자보상금으로 90%를 배분함.
Know-How 80% 20% -  
출판권(인세) 80% 20% -  
 

기술이전 지원안내

  • 기술이전 라이센싱
    • 대학 및 선진 우수기술 등 다양한 지적재산권을 정확한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정리, 분석하고 이를 제3자가(기술수요자)에게 양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지적재산권 서비스
    • 교직원이 개발하고자 하는 특허, 실용신안 등에 소요되는 비용 자원과 절차상의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진행,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기술이전 컨설팅
    • 기술상의 애로사항을 관련 전문가에게 기술자문을 의뢰하여 기술에 대한 사업성 및 사업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준다.
  • 박람회/세미나 개최
    • 최신 발굴, 등록기술 및 기술동향을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하고, 정기적으로 시제품을 전시하여 기술수요자 및 관심 있는 개인 기업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술상거래의 장을 마련하다.
  • 기술거래/기술이전 홍보
    • 대중매체 및 효율적인 DB운영으로 센터의 세부 지원 사업을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온라인상에서 신기술 등록 및 요청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기술이전으로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본 센터를 통하여 기술이전을 제공받은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과 사후관리를 통하여 대학의 위상을 정립하고, 기술이전이 광범위하게 파급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