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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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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안내

관리자

2025-11-17

1057

(붙임1) 경남은행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자료(2025년).pdf [1.62 MB]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2조에 의거하여 퇴직연금교육은 매년 1회 이상 교육 이수가 필요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남은행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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