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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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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2조에 의거하여 퇴직연금교육은 매년 1회 이상 교육 이수가 필요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남은행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