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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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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11조에 의거하여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을 아래와 안내합니다.
1. 관련근거: [고동노동부고시 제2022-67호, 2022. 8. 5., 제정]
2. 2023년도 최저임금액: 9,620원/시간급
- 월 환산액 2,010,5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