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2022.12.21.) 제40조
2. 내용
가. 학생연구자 인건비 지급기준 상향
제14조(학생인건비 지급기준) ①학생인건비는 계상률 월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3. 2. 17.>
구분
|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
현재
|
개정
(2023.3.1.자 적용)
|
학사
|
월 1,000,000원
|
월 1,300,000원
|
석사
|
월 1,800,000원
|
월 2,200,000원
|
박사
|
월 2,500,000원
|
월 3,000,00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상률을 산정하는 데 포함하지 않는다.
1.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학술진흥법」 에 따른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로부터 받는 학생인건비 및 장학금 등
2.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나 「고등교육법」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또는 초빙교원으로 임용된 학생연구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강사,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서 받는 인건비
3. 소속 학생연구자의 기타 단기근로소득 및 창업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