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2022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3조 제5항
제93조(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점검)
⑤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해당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평균 학생인건비 지급비율(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별 지급비율은 제외한다)과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별 부당회수 비율은 제외한다)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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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71.3%
3. 2022년도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 0%
※ 기관 평균 집행비율이 60% 미만인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60% 이상 유지 되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ㅇ 과기정통부는 통합관리기관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대학에 대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
* 최근 5년간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액이 학생인건비의 2% 초과 또는 해당연도 학생인건비(전년도 잔액 포함) 지급비율이 60% 미만이 2회 발생**했을 경우 등
**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60% 미만 1회 발생 시 연구개발기관계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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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