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150호
2023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 지역주력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3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지역주력산업육성?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 지역주력(주축)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신제품 사업화, 판로확대 등을 통해 지역기업 매출 신장, 지역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 14개 시·도 주축산업의 기업지원 프로그램(비R&D) 수행 과제 지원
<2023년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 지역주력산업육성 개요>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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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력산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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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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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1억원(국비+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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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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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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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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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억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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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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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개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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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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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기관 또는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업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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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프로그램별 지원기간, 지원한도는 [붙임2] 지역별 프로그램 개요서 참조
□ 지원규모 : 총 259.1억원
? 국비 181.72억원, 지방비 77.38억원
□ 지원방식 : 지역별 프로그램 지정
? ‘[붙임2] 지역별 프로그램 개요서’를 참고하여 기업지원 사업계획 수립
□ 지원내용
? 지역혁신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해당지역 주축산업분야 중소기업에 기술·사업화·역량강화 서비스를 제공
< 기업지원 프로그램 상세내용>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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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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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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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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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부품) 품질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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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인증지원, 특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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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업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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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부품) 부가가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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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제품고급화, 디자인개선, 브랜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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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부품) 판매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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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기획, 네트워킹, 전시회,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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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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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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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교육, 기술교류, Lab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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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원 및 사업화지원의 ④통합형지원 신청가능
□ 지원대상
? 지역주축산업 영위 중소기업 지원역량을 보유한 지역혁신기관* 또는 기업
* 지역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 출연연 지역 분원, 대학 등
□ 추진체계
? 지역혁신기관 또는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업 단독 수행
□ 지원조건
지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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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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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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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프로그램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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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59.1억원
(국비+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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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월(단년) 또는 24개월(다년) 이내
- (단년) 2023.04.01.~2024.03.31.(12개월)
- (다년) 2023.04.01.~2025.03.31.(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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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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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내 산업·기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성과와 정책의 효과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 개요서를 토대로 수행기관이 사업계획 수립
? 선정된 수행기관은 반드시 총 사업비(현금)의 50% 이상을 직접 추진
- 수행기관 직접수행 비중에는 외부용역, 외부전문가 활용 등은 불포함하며, 기관 내부역량(인력(내부인건비 포함), 자원 등 활용)으로 수행
- 외부용역, 외부전문가 활용 등은 직접수행 50% 이외 사업비로 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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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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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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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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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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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조직 및 운영체계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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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진조직이 보유한 기관(업) 내 혁신자원(인력·장비·기술·정보)을 활용하여 직접지원 가능여부
ㆍ전문화된 기술닥터 보유 현황과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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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체계 및 절차의 적정성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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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업목표에 「주축산업 기업지원」 기획의도가 반영되었는지 여부
ㆍ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수혜기업의 지원사업 수요 및 애로사항 해결 등의 조사분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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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표 적정성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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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성과지표별 달성 목표의 적절성·도전성
ㆍ사업목표 지표설정 내용 및 측정방법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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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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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의 타당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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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연계와 실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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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체계의 적정성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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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체계의 제시여부
ㆍ사업 모니터링 방법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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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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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관련 규정에 부합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
ㆍ사업계획 및 목표에 따른 예산배분이 적정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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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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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수혜기업 지원규모, 내용, 방식의 타당성
ㆍ지역기업의 특성에 맞는 기술·사업화 추진 여부
ㆍ지역 대표기업 육성의 기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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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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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 활성화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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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도출된 성과로 지역산업의 성과창출(매출, 고용)이 정량적으로 도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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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기업 성장효과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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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업의 성과창출(매출, 고용)을 위해 기술·사업화 지원의 기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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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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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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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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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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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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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
|
620
|
2,065
|
대구
|
1,445
|
620
|
2,065
|
대전
|
1,445
|
620
|
2,065
|
광주
|
1,095
|
470
|
1,565
|
울산
|
1,445
|
620
|
2,065
|
강원
|
1,445
|
620
|
2,065
|
충북
|
1,445
|
620
|
2,065
|
충남
|
1,445
|
620
|
2,065
|
전북
|
1,445
|
620
|
2,065
|
전남
|
1,445
|
620
|
2,065
|
경북
|
1,445
|
620
|
2,065
|
경남
|
1,137
|
428
|
1,565
|
제주
|
1,240
|
532
|
1,772
|
세종
|
250
|
108
|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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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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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2
|
7,738
|
2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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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금융권 연계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8조제5항에 근거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인건비, 간접비 등) 조정 가능
* 다년과제의 경우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사업비가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 (직접비) 선정된 수행기관은 반드시 총 사업비(현금)의 50% 이상을 직접 추진
- 수행기관 직접수행 비중에는 외부용역, 외부전문가 활용 등은 불포함하며, 기관 내부역량(인력(내부인건비 포함), 자원 등 활용)으로 수행
- 외부용역, 외부전문가 활용 등은 직접수행 50% 이외 사업비로 추진 가능
? (인건비)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 계상해야 함
- 신청기관이 영리기업일 경우 참여연구원은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현금 산정 가능
가)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채용 연구원(공고일 전 6개월~과제종료시)
나)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해 현금산정 가능
? (연구시설·장비비 및 재료비) 사업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과도한 구매는 과제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기타)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해당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의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 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요령에 근거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별표2]우대 및 감점 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함. 단, 요령에 의거하여 최대 가점은 5점임
* 우대 및 감점 세부기준은 [붙임1]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 개별 품목(프로그램)은 선정평가 이후 협약단계에서 개별과제로 추진되는 것이 원칙이나, 평가위원회를 통해 연계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협약 시 통합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또는 기관)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별표1]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 될 수 있음
□ 현재 총괄책임자가 수행 중인 과제수가 3개를 초과한 경우
* 참여연구원의 수행 과제수가 5개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필요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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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서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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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태조사 및
선정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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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처리 및 선정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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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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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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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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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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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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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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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3.2.28.(화) ~ 3.29.(수)
? 접수기간 : 2023.3.15.(수) 09:00 ~ 3.29.(수)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시 전까지 저장한 과제에 한하여 20시까지 추가제출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온라인 제출)
* 접수완료 후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 접수취소)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smtech.go.kr
* 온라인 접수 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의 과부화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ㆍ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시 불이익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50MB임을 유의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 신청서(양식) 제공 : 사업계획서 양식, 품목개요서, 제출서류 등은 온라인 접수처(www.smtech.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 적용
□ 지원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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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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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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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지역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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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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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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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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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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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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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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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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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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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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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사업관리 총괄
|
전문
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특화사업실)
|
<지역별 문의처>
신청·접수,
지역별 주축산업,
지역별 지원계획,
사업계획서 작성,
기타 문의사항 등
|
관리
기관
|
(재)부산지역사업평가단
|
051-315-9263
|
(재)대구지역사업평가단
|
053-818-9599
|
(재)광주지역사업평가단
|
062-604-9121
|
(재)대전지역사업평가단
|
042-864-4277
|
(재)울산지역사업평가단
|
052-248-5768
|
(재)강원지역사업평가단
|
033-258-2681
|
(재)충북지역사업평가단
|
043-278-2715
|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
|
041-415-2169
|
(재)전북지역사업평가단
|
063-278-9739
|
(재)전남지역사업평가단
|
061-339-9722
|
(재)경북지역사업평가단
|
053-818-9507
|
(재)경남지역사업평가단
|
055-259-3408
|
(재)제주지역사업평가단
|
064-759-7423
|
(재)세종지역사업평가단
|
044-863-93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