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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지원계획 홍보 및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관리자

2023-03-03

146

(경남) 기술닥터_가이드라인.hwp [295.5 KB]
(경남) 기업지원 프로그램 개요서_4개 과제.hwp [88 KB]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150호

 

2023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 지역주력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3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지역주력산업육성?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주력(주축)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신제품 사업화, 판로확대 등을 통해 지역기업 매출 신장, 지역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 14개 시·도 주축산업의 기업지원 프로그램(비R&D) 수행 과제 지원

 

<2023년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 지역주력산업육성 개요>

 

구분

지역주력산업육성

지원규모

259.1억원(국비+지방비)

지원기간

2년 이내

지원한도

연 5억 내외

지원목표

75개 내외

추진체계

지역혁신기관 또는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업 단독

 

※ 지역 프로그램별 지원기간, 지원한도는 [붙임2] 지역별 프로그램 개요서 참조

 

2. 지원 상세내용

 

 

 

□ 지원규모 : 총 259.1억원

 

? 국비 181.72억원, 지방비 77.38억원

 

□ 지원방식 : 지역별 프로그램 지정

 

? ‘[붙임2] 지역별 프로그램 개요서’를 참고하여 기업지원 사업계획 수립

 

□ 지원내용

 

? 지역혁신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해당지역 주축산업분야 중소기업에 기술·사업화·역량강화 서비스를 제공

 

< 기업지원 프로그램 상세내용>

 

지원분야

지원목적

세부 프로그램

①기술지원

상품(부품) 품질개선

컨설팅,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인증지원, 특허지원

②사업화지원

상품(부품) 부가가치 제고

컨설팅, 제품고급화, 디자인개선, 브랜드개선

상품(부품) 판매확대

상품기획, 네트워킹, 전시회, 마케팅

③역량강화

전문인력 양성

장비교육, 기술교류, Lab 운영 등

 

* 기술지원 및 사업화지원의 ④통합형지원 신청가능

 

□ 지원대상

 

? 지역주축산업 영위 중소기업 지원역량을 보유한 지역혁신기관* 또는 기업

 

* 지역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 출연연 지역 분원, 대학 등

 

□ 추진체계

 

? 지역혁신기관 또는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업 단독 수행

□ 지원조건

 

 

지원방식

지원예산

지원기간

지역별 프로그램 지정

총 259.1억원

(국비+지방비)

? 12개월(단년) 또는 24개월(다년) 이내

- (단년) 2023.04.01.~2024.03.31.(12개월)

- (다년) 2023.04.01.~2025.03.31.(24개월)

지원조건

? 지역 내 산업·기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성과와 정책의 효과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 개요서를 토대로 수행기관이 사업계획 수립

? 선정된 수행기관은 반드시 총 사업비(현금)의 50% 이상을 직접 추진

- 수행기관 직접수행 비중에는 외부용역, 외부전문가 활용 등은 불포함하며, 기관 내부역량(인력(내부인건비 포함), 자원 등 활용)으로 수행

- 외부용역, 외부전문가 활용 등은 직접수행 50% 이외 사업비로 추진 가능

 

 

 

3. 평가기준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 고

사업계획

(40점)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

(10점)

ㆍ추진조직이 보유한 기관(업) 내 혁신자원(인력·장비·기술·정보)을 활용하여 직접지원 가능여부

ㆍ전문화된 기술닥터 보유 현황과 운영방안

계획수립체계 및 절차의 적정성

(20점)

ㆍ사업목표에 「주축산업 기업지원」 기획의도가 반영되었는지 여부

ㆍ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수혜기업의 지원사업 수요 및 애로사항 해결 등의 조사분석 여부

사업목표 적정성

(10점)

ㆍ성과지표별 달성 목표의 적절성·도전성

ㆍ사업목표 지표설정 내용 및 측정방법의 타당성

사업추진

(50점)

추진전략의 타당성

(5점)

ㆍ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연계와 실현가능성

관리체계의 적정성

(10점)

ㆍ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체계의 제시여부

ㆍ사업 모니터링 방법의 적정성 여부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10점)

ㆍ관련 규정에 부합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

ㆍ사업계획 및 목표에 따른 예산배분이 적정한 여부

추진내용

(25점)

ㆍ수혜기업 지원규모, 내용, 방식의 타당성

ㆍ지역기업의 특성에 맞는 기술·사업화 추진 여부

ㆍ지역 대표기업 육성의 기여 여부

기대효과

(10점)

지역산업 활성화

(5점)

ㆍ도출된 성과로 지역산업의 성과창출(매출, 고용)이 정량적으로 도출 가능여부

수혜기업 성장효과

(5점)

ㆍ기업의 성과창출(매출, 고용)을 위해 기술·사업화 지원의 기대여부

 

 

4. 지역별 지원예산

 

 

 

지역

국비

지방비

합 계

부산

1,445

620

2,065

대구

1,445

620

2,065

대전

1,445

620

2,065

광주

1,095

470

1,565

울산

1,445

620

2,065

강원

1,445

620

2,065

충북

1,445

620

2,065

충남

1,445

620

2,065

전북

1,445

620

2,065

전남

1,445

620

2,065

경북

1,445

620

2,065

경남

1,137

428

1,565

제주

1,240

532

1,772

세종

250

108

358

합계

18,172

7,738

25,910

 

 

 

5.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금융권 연계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편성하고,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8조제5항에 근거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인건비, 간접비 등) 조정 가능

 

* 다년과제의 경우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사업비가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 (직접비) 선정된 수행기관은 반드시 총 사업비(현금)의 50% 이상을 직접 추진

 

- 수행기관 직접수행 비중에는 외부용역, 외부전문가 활용 등은 불포함하며, 기관 내부역량(인력(내부인건비 포함), 자원 등 활용)으로 수행

 

- 외부용역, 외부전문가 활용 등은 직접수행 50% 이외 사업비로 추진 가능

 

? (인건비)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 계상해야 함

 

- 신청기관이 영리기업일 경우 참여연구원은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현금 산정 가능

 

가)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채용 연구원(공고일 전 6개월~과제종료시)

 

나)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 시에 한해 현금산정 가능

 

? (연구시설·장비비 및 재료비) 사업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과도한 구매는 과제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기타)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해당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지원 가능하나,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의 현금사업비 산정 불가

 

□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 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요령에 근거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별표2]우대 및 감점 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함. 단, 요령에 의거하여 최대 가점은 5점임

 

* 우대 및 감점 세부기준은 [붙임1]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 개별 품목(프로그램)은 선정평가 이후 협약단계에서 개별과제로 추진되는 것이 원칙이나, 평가위원회를 통해 연계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협약 시 통합 가능

 

6. 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또는 기관)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별표1]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 될 수 있음

 

□ 현재 총괄책임자가 수행 중인 과제수가 3개를 초과한 경우

 

* 참여연구원의 수행 과제수가 5개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필요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7. 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현장실태조사 및

선정평가

?

이의신청 처리 및 선정 확정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3.2.28.

 

∼`23.3.29.

 

∼`23.4월

 

∼`23.4월말

 

`23.4월말~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3.2.28.(화) ~ 3.29.(수)

 

? 접수기간 : 2023.3.15.(수) 09:00 ~ 3.29.(수)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시 전까지 저장한 과제에 한하여 20시까지 추가제출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온라인 제출)

* 접수완료 후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 접수취소)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smtech.go.kr

 

* 온라인 접수 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의 과부화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ㆍ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시 불이익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50MB임을 유의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 신청서(양식) 제공 : 사업계획서 양식, 품목개요서, 제출서류 등은 온라인 접수처(www.smtech.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

 

 

9.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 적용

 

□ 지원근거

 

법령

관련 조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제11조(지역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구분

관련 규정

고 시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10. 문의처

 

 

 

 

구분

담당기관(부서)

연락처

시행계획 공고

사업

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사업관리 총괄

전문

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특화사업실)

<지역별 문의처>

신청·접수,

지역별 주축산업,

지역별 지원계획,

사업계획서 작성,

기타 문의사항 등

관리

기관

(재)부산지역사업평가단

051-315-9263

(재)대구지역사업평가단

053-818-9599

(재)광주지역사업평가단

062-604-9121

(재)대전지역사업평가단

042-864-4277

(재)울산지역사업평가단

052-248-5768

(재)강원지역사업평가단

033-258-2681

(재)충북지역사업평가단

043-278-2715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

041-415-2169

(재)전북지역사업평가단

063-278-9739

(재)전남지역사업평가단

061-339-9722

(재)경북지역사업평가단

053-818-9507

(재)경남지역사업평가단

055-259-3408

(재)제주지역사업평가단

064-759-7423

(재)세종지역사업평가단

044-863-9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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