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에서 전달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집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연구개발비 집행시 첨부파일과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및 제58조
나. 한국연구재단, 연구정산팀-10772(2022. 2. 28.)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안내(가족을 동반한 국외출장 시 주의사항)
2. 주요 내용
가. 학문교류 목적으로 국외출장 시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 사전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동반목적, 비용관리 등 투명성 확보
나. 연구자는 학문교류 업무 수행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임해야 하며, 연구비가 사적인 목적으로 오남용되지 않도록 공적인 목적으로만 사용
다. 국제학술회의 참석 등으로 인한 가족동반 국외출장 시 준수항목, 점검사항, 지원신청서 등 예시 제공
※ 상세사항은 붙임3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36쪽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