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고 제2021-254호

농촌진흥청에서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농촌사회의 경제와 복지향상 및 농업개발을 통한 국가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을 연구·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청에서는 대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현장애로기술 해결, 미래 선도 유망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촉진을 위해 「농축산물수출확대장애요인해소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9월 29일
농촌진흥청장
가. 사 업 명 : 2021년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나. 공모과제 (붙임 1 참조)
○ 농축산물수출확대장애요인해소기술개발사업, 1과제(700백만원)
다. 응모자격
○ 농진청 소속기관, 대학, 산업체, 국공립·민간연구소, 도원?센터 등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에 재직 중인 자
라. 공모 및 접수기간 : 2021. 9. 29.(수) ∼ 2021. 10. 14.(목) 18:00
마. 평가기간
○ 선정평가 : 2021. 10. 18.(월) ∼ 2021. 10. 22.(금)
선정평가는 1차 온라인평가(10.18.)와 2차 발표평가(10.20.)로 실시 예정
* 코로나19 발생상황에 따라 선정평가 일정 및 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
바. 응모방법
○ 연구개발계획서와 응모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기간 내에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 http://atis.rda.go.kr) → 연구과제 → 과제선정관리 → 연구과제선정 → 연구개발과제응모/선정 → ‘신규작성’에 등록
◇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연구 능력과 시설?장비를 갖춘 산학관연의 전문가로 공동연구팀을 구성할 수 있음
◇ 기술개발 성과의 실용화?산업화를 위하여 산업체, 농업인단체, 관련기관 소속연구원 등을 연구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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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에 공모 과제별로 제시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연구목표와 범위에 부합하도록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과제제안요구서(RFP) 조회 방법(http://atis.rda.go.kr 접속)
: ATIS → 로그인 → [연구과제] → [과제선정관리] → [연구과제선정] → [과제제안요구서(RFP)] → ‘과제명’ 클릭 → RFP파일 확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1.1)에 따라 협약 체결의 대상은 연구개발기관이므로, 연구개발기관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두 개 이상의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별 책임자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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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의 ‘연구개발과제응모/선정’ 메뉴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파일 등록
※ 2021. 10. 14.(목) 18:00까지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자료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제출마감 시간 이후 등록 불가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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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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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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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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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책임자(응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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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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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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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 공동, 위탁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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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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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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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 공동, 위탁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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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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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유사·중복, 제재사항 검토를 위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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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책임자(응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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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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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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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책임자(응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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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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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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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중소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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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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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심의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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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R&D 예산으로 3,000만원 이상의 고가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고자 하는 주관책임자(응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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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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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서류의 작성항목을 누락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마감일에는 접속량이 많아 시스템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
※ 각 파일의 용량이 20MB를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하여 업로드
⇒ 전체 파일 총용량 120MB 이하 권장
◇ ATIS 응모 등록 방법
1.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atis.rda.go.kr) 로그인
2. 연구과제 → 과제선정관리 → 연구과제선정 → 연구개발과제응모/선정 → ‘신규작성’ 클릭
3. 과제응모 등록 화면에서 정보입력 및 파일 첨부
(1) 응모과제명 : 과제제안요구서(RFP) 조회하여 동일하게 입력
(2) 공동책임자 : 응모과제책임자(주관책임자)를 포함한 공동책임자 추가(응모과제책임자는 자동 입력됨)
(3) 파일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NTIS유사·중복성 검토 자료(엑셀파일), 가점 및 감점사항 확인서(해당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해당시), 시설장비 심의요청서(해당시)
4. 정보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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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의기준
○ 과제제안요구서(RFP)와의 부합도,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추진체계,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나. 평가방법 : 2단계 평가 *1차 온라인평가(30%), 2차 발표평가(70%)
* 코로나19 발생상황에 따라 선정평가 일정 및 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
<평가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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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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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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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전
중복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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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행과제와의 유사·중복성 검토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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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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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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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검토 결과, 응모 부적격자는 평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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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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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평가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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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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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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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규칙을 위반하는 부정행위 시 자동 탈락
* 경쟁률 4이하(2과제 발표), 5이상(3과제 발표)
* 순위와 상관없이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경우와 평가위원의 50% 이상이 60점 미만으로 채점한 경우는 탈락(온라인 평가점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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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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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평가
(1차 심사로 선발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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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위원
(1차 평가위원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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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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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규칙을 위반하는 부정행위 시 자동 탈락
* 순위와 상관없이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경우와 평가위원의 50% 이상이 60점 미만으로 채점한 경우는 탈락(발표평가 점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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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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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젠다운영위원회 위원장 보고 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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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외부 공모과제의 경우 내부와 외부 제안과제를 분리하여 평가?선정 후 하나의 주관과제로 융합
◇ 내부공모 과제와 외부공모 과제를 별도 추진
? 내부공모 과제 : 농진청 내부 연구원만 대상
? 외부공모 과제 : 외부 연구원만 대상
※ 내·외부 개별 최종 선정 후 융합하여 과제 구성
◇ 단, 내부나 외부 중 어느 한 과제가 응모하지 않은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내부나 외부 중 어느 한 과제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내?외부 과제 융합을 통한 주관과제 구성이 불가하여 최종선정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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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제확정 시 우선순위 결정 기준
○ 취득점수는 평가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계산함(Head-Tail Cut 적용)
○ 종합점수가 동점인 경우 발표평가 점수를 우선으로 함
○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라도 평가위원의 50% 이상이 60점 미만으로 채점한 경우는 탈락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신규과제 응모를 제한함
(1) 혁신법 제32조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신규과제를 신청할 수 없음(연구책임자, 위탁책임자, 참여연구원 모두 해당)
* 과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2)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단, 예외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및 우리 청 운영규정 제21조제2항 참조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연구책임자(3책)으로 보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은 연구자(5공)로 봄
(3) 과제협약 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이 1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응모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30퍼센트까지 계상 가능(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4) RFP 작성에 참여한 외부위원(과제기획위원회)은 해당 과제에 응모할 수 없음
(5) 협약 후 1년 이내에 6개월(총 출장일의 합) 이상 해외출장계획이 있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장기파견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등 응모 시 소속된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응모할 수 없음
(6) 응모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부정행위에 의한 탈락인 경우 재공모되는 동일과제에 한하여 재응모 불가
※ 위의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협약 후에라도 협약 해약, 연구비 회수 및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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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모된 과제는 평가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는 반환하지 않음
다. 과제 응모 시 과제명은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동일하게 작성해야하며,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다를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라.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유사·중복, 제재사항 검토를 위한 자료는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방법”의 대상자를 확인하여 ATIS에 등록해야 하며, 미첨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마. 가점이 있는 응모책임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만 평가 점수에 반영함(응모책임자만 해당)
바. 발표평가 시 사업담당부서와의 사전협의 없이 응모책임자 이외의 자가 발표하는 경우 탈락함
사.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발표평가 시간 및 장소 미공지 등 농진청의 명백한 행정오류에 대해서만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단, 평가위원 선정,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아. 농촌진흥청은 신규과제로 선정된 모든 과제에 대하여 다년차 협약을 실시하며, ’21.1월 시행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양식 및 관련 절차에 따라 협약 추진
*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주관 또는 공동기관의 연구비가 전체 연구기간 동안 5억원 이상이면 만18~34세의 청년 1명 이상을 1년 이상 고용하여야 함 ⇒ 과제 협약 시 정량적 성과목표에 “R&D 우수인력 일자리 창출 수” 목표를 설정
◇ 주의사항
? 총연구비(총연구기간)는 어젠다운영위원회에서 증액(증가) 또는 감액(감소)될 수 있음
? 내·외부 공동과제의 경우 선정 후 과제협의회 결과에 따라 주관 및 공동책임자를 결정함
? 연구개발기관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두 개 이상의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별 책임자는 1명
? 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과제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수행(협약)을 포기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문의처
? 공모 과제 관련 : 각 과제별 RFP에 표기된 담당부서
? 응모절차 등 기타 사항 : 과제관리안내(☎1544-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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