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연구개발비 변경 대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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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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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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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사전승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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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연구개발비 세목 변경 중 식약처장 사전
승인사항인 경우 * [참고] 별표1(7쪽)
·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간 비목변경
· 계획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연구내용에 대한 미 계상 세목의 신설(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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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현재)
↓
연구관리TF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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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연구개발비 변경 승인 절차
연구비
변경사항
사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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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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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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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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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검토·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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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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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승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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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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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반영
(이지식약연구비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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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
↔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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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
↓
연구관리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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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리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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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리TF
↓
주관연구기관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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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세부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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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장 사전승인 주체 변경: (기존) 주관부서 → (변경) 연구관리TF
용역연구개발비 변경 승인 절차 상세사항
① 연구비 변경사항 협의
- 연구비 변경사항이 연구내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우*, 필히 주관부서와 협의한 후, 변경 승인을 요청
* 도서구입비 100만원 이상 증액, 시험분석비 증액, 미 계상 세목신설, 국외출장 일수 또는 횟수 추가 등
※ 변경 승인 요청 건은 주관부서 확인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
② 변경 승인 요청
- 주관연구기관의 공문과 함께 [별지 제13호 서식] 변경요청서 등을 첨부하여 요청
※ 공문서 예시 및 별지 제13호 서식 [붙임1] 참고
- 모든 변경사항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총괄?관리 및 공문 시행
※ 문서24 발신이 가능한 기관은 문서24를 통해 공문서 발신
※ 문서 발신이 불가능한 기관은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문서 송부?유선 연락
- 담당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기획조정과 연구관리TF 이성하 전문연구원
? 전자메일: rheesh88@korea.kr, ☎ 전화번호: 043-719-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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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변경 승인 통보
- 연구관리TF에서 검토 후,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부서에 승인 알림
※ 세부연구기관의 연구비 변경일 경우, 주관연구기관에서는 세부연구기관으로 식약처 승인공문 전달
④ 변경사항 반영
- 연구기관에서 ‘이지식약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반영 [붙임2] 참고
※ 이지식약 연구비관리시스템: http://rndcardsh-mfds.co.kr
- 문의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기획조정과 연구관리TF 마진영 시험연구원
☎ 전화번호: 043-719-6112, 신한카드 콜센터: 1566-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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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연구개발비 변경 요청 시, 주의사항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사전승인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용역연구개발과제 변경요청은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 계약 종료 30일 이후 변경 요청 건은 승인 불가
? 모든 변경 요청 건은 주관부서의 확인 또는 협의를 완료한 후, 요청
- 연구관리TF에서는 연구개발비 사용 또는 변경에 대한 적절성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연구내용에 대한 검토는 진행하지 않음
☞ 연구내용에 대한 검토는 주관부서와 사전 협의
? 2021년 9월부터 식약처장 사전승인사항은 연구관리TF에서 승인
? 연구개발비 외에 기타 변경사항(식약처장 사전승인 후 계약변경 사항)은 식약처 주관부서에 사전승인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기획조정과 연구관리TF
: 용역연구개발사업 관리 043-719-6103, 6111, 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