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3조 제5항
제93조(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점검)
⑤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해당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평균 학생인건비 지급비율(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별 지급비율은 제외한다)과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별 부당회수 비율은 제외한다)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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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62.6%
3. 2023년도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 0%
※ 기관 평균 집행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50% 이상 유지 되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94조(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지정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3조제3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소명을 거쳐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운영현황 점검 또는 현장점검을 완료한 연도의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91조제4항ㆍ제7항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개인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동일한 기간 동안 제90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과 전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연구개발기관계정과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의 합의 50퍼센트 미만인 경우가 2회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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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