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소속 직원의 인사 변경(신규, 퇴직)이 있을 시에는 변경 일 일주일 전까지는 서류를 꼭 제출 부탁드립니다.
특히 신규 직원의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가 채용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촉박하게 서류를 제출할 경우 요청하신 날짜에 발령이 어려우니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1. 연구원 임용신청서
1-1.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
2. 계약직원 재임용 추천서: 재임용 사유는 자세하게 작성
3. 사직서
4. 산학협력단 직원(연구원) 근로계약서
5. 임금지급계획서
6. 산학협력단 직원(연구원) 임금계약서: 계약 기간의 변경 없이 임금만 변경된 경우 협조전과 함께 임금계약서 제출
[참고사항] 직원(연구원) 발령 서류 확인
[회보] 산학협력단 소속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및 채용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