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기업이 상생발전하는 기업선도형 산학융합 네트워크
관리자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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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4항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2. 위 관련,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연구윤리 규정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본을 배포하오니, 관련 업무 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개정안 1부. 끝.